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면제 유형 3가지,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18일부터 체결 또는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면제 대상이니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기관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문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SGI 서울보증보험 : 1670-7000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비용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험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연, %) × 보증료 계약기간) ÷ 365'에 의해 계산되는데요. 보증료율은 임대사업자 유형(법인, 개인사업자) 별 신용평가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법인은 최저 연 0.073%~최고 연 1.59%이며, 개인사업자는 최저 연 0.099%~최고 연 0.438%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금액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 보증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담보권 설정금액+임대보증금-주택 가격의 60%)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가입하여도 됩니다.

 

※ 임대보증금 일부 금액 가입 조건

  •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건(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면제 유형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100% 반환받을 수 있는 다음의 3가지 유형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액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될 수 있으니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이하, 임차인 동의

임대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받은 경우라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이면 경매 진행 시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우선 변제금도 주택 가액의 1/2 이내인 경우에만 100%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 임차인은 이 점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이를 인지한 후 동의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보험을 가입한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대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공사 등)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③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임대인의 보험료 부담

임차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험료를 전부 부담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목적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목적이 같기에 이중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예외 대상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상한액 3천만 원)를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자는 먼저 보증보험 가입기관(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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