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계산법, 퇴사 예정자 주휴수당 받는 방법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은 시급, 주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인상만큼 관심이 큰 사항인데요.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1인 이상의 사업장은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 또는 주급 근로자라면 반드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확실히 숙지해야 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업장이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인데요. 즉, 한 주동안 개근을 했다면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시 또는 단기 근로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조건

과거에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으며, 차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퇴사 예정인 근로자의 경우, 퇴사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8월 4일에 나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주휴일의 다음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일을 주휴일로 정해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참고로 조퇴, 지각 등을 하여도 해당 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조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과거)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계약한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 주휴수당 조건(변경)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계약한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요. 1주에 대한 소정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뒤,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1일 8시간, 주 4일을 근로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해주면 주휴수당이 산출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8시간, 주 5일 근로 시

  • 근로시간 : 8시간(1일) × 5일 = 40시간
  • 주휴시간 : 40시간 ÷ 5일 = 8시간
  •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1일 8시간, 주 4일 근로 시

  • 근로시간 : 8시간(1일) × 4일 = 32시간
  • 주휴시간 : 32시간 ÷ 5일 = 6.4시간
  • 주휴수당 : 6.4시간 × 시급

⊙ 1일 8시간, 주 3일 근로 시

  • 근로시간 : 8시간(1일) × 3일 = 24시간
  • 주휴시간 : 24시간 ÷ 5일 = 4.8시간
  • 주휴수당 : 4.8시간 × 시급

 

 

4. 퇴사 예정자 주휴수당 받는 방법

주휴수당 조건에 대한 설명에서 안내하였듯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퇴사 마지막 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왜냐하면 퇴사일에 따라 주휴수당 조건 중 하나인 '1주 소정근로 개근'이 충족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 예정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사일을 주휴일로 설정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월요일이 근로시작일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를 예로 하여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주 근로가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금요일에 퇴사하였다면, 법적인 퇴직일은 토요일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1주에 대한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마지막 주 근로가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주휴일인 일요일에 퇴사하였다면, 법적인 퇴직일은 월요일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주에 대한 개근이 충족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사일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퇴사 예정자는 이점을 고려하여 퇴사일을 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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