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연봉) 얼마일까?



얼마 전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보다 5% 인상된 금액인데요.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변경되는 2023년 최저 월급과 최저 연봉, 그리고 실수령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도 안내
      ① 최저임금제도 적용 사업장
      ② 최저임금제도 적용 근로자
      ③ 최저임금 산입 임금

  2.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3.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연봉)
  4. 최저임금 위반 상담처

 

 

1. 최저임금제도 안내

먼저 최저임금제도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① 최저임금제도 적용 사업장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적용 제외 사업장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사업장
  •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사업장

 

② 최저임금제도 적용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최저임금제도 적용 대상자입니다. 즉,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적용 제외 근로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③ 최저임금 산입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산입 제외 임금

 

  • 현금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현물)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기타 비정기적 임금

 

2.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었고 그 이후에는 완만히 인상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2022년 최저임금 현황을 일급, 월급, 연봉으로 정리해 보니 2018~2019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었음을 더욱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를 기준으로 최저 일급, 월급, 연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 일급: 최저임금 시간급×8시간
  • 월급: 최저임금 시간급×209시간
  • 연봉: 최저임금 시간급×209시간×12개월 

 

 

3.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연봉)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반영하여 계산된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2,010,580원,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이는 세전 금액이며 4대 보험 개인부담금 및 소득세를 제외한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과 연봉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 개인부담금 및 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 계산은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통해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또는 연봉을 입력하면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월급 1,730,250원, 연봉 20,763,000원이었습니다.

 

4. 최저임금 위반 상담처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방고용노동청 전화번호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2023년 최저 월급 및 최저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계신 분이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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