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다른데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른 이유는 199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출생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령 조건, 수령 방법, 예상 연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수령 나이 2. 국민연금 수령 조건 ① 노령연금 ② 조기노령연금 3. 국민연금 수령 방법 ① 방문 신청 ② 온라인 신청 4. 예상 연금액 조회 방법 |
1.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52년생까지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0세로 법 개정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 후 1953년생부터는 4년 단위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1세씩 증가하게 되고,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 나이의 최대 5년 전부터 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라면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2년 | 60세 | 55세~ |
1953~1956년 | 61세 | 56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 65세 | 60세~ |
위 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본인의 출생 연도를 찾아 확인하시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 노령연금 : 만 62세
- 조기노령연금 : 만 57세부터 -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 노령연금 : 만 63세
- 조기노령연금 : 만 58세부터 -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 노령연금 : 만 63세
- 조기노령연금 : 만 58세부터 -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 노령연금 : 만 63세
- 조기노령연금 : 만 58세부터 -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 노령연금 : 만 63세
- 조기노령연금 : 만 58세부터 - 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 노령연금 : 만 64세
- 조기노령연금 : 만 59세부터 - 1966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 노령연금 : 만 64세
- 조기노령연금 : 만 59세부터 - 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 노령연금 : 만 64세
- 조기노령연금 : 만 59세부터 -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 노령연금 : 만 64세
- 조기노령연금 : 만 59세부터 -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 노령연금 : 만 65세
- 조기노령연금 : 만 60세부터
2. 국민연금 수령 조건
①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이상의 소득을 갖게 되면 연금액 일부는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노령연금 수령 나이 충족
② 조기노령연금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령 나이 이전이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고,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에 해당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충족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681,724원으로 2022년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해 보면,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이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인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기 수급에 따른 연금액 감액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조기 수급 1년마다 6%(최대 5년 조기 수급 시 30%)씩 감액되어 연금이 지급됩니다.
3. 국민연금 수령 방법
①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구비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지사에서 직접 작성 가능)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계좌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도장(서명 가능)
②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이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개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개인서비스 화면에서 연금 급여를 청구하면 됩니다.
연금 급여 청구 화면에서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 입력, 출산크레딧 대상자 입력,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여부 확인, 연금 받을 계좌번호 입력 등의 단계를 거친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지급 연기 신청
만약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고 싶다면 지급 연기 신청 여부에 체크하시고, 연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연기 비율은 연금액의 5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기한 만큼 연 7.2%씩 연금수령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4. 예상 연금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94만 원 정도라 합니다.
본인의 예상 연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연금인 만큼 지급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라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무조건 채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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