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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행사 횟수, 행사 방법, FA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계약 만기 시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전에는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최초 2년 거주 후 2년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1. 행사 시기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2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4년 1월 12일부터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24년 5월 11일 24시까지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2. 행사 횟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
2022. 7. 13.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