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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판례 1탄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가 전해드리는 민법 판례 정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정의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된 상태 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진 의사표시 성립요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자의 고의/기망행위 → 표의자의 착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강박자의 고의/강박행위 → 표의자의 공포 → 공포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사기, 강박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의식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① 상대방..
2022. 6. 9.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