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해야 하는 것 아시나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서만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요약] 2021.6.1 이후 체결된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에 한합니다. (단, 주택 소재지가 경기도를 제외한 도관할 군지역이면 신고 대상 아님) |
① 신고 주택
상업 및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이 신고 대상 주택입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 기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 신고 대상 지역
도(경기도 제외) 내 군 단위에 소재한 임대 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임대 주택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광역시
- 도(군 단위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③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만 신고 대상입니다.
④ 계약 시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건부터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소재 임대차 계약 - 임대료가 없는 무상 임대차 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 주거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상업, 업무용 등) -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 -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 임대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니,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
(소재지, 주택 종류, 임대면적 등) - 임대 계약 내용
(계약체결일, 임대료, 계약기간 등)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갱신 계약 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서 상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즉,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금 지급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 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가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일방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공동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방문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효과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신고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기에 해당 기간 내 발생한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문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294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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