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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면제 유형 3가지,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18일부터 체결 또는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면제 대상이니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기관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문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SGI 서울보증보험 : 1670-7000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비용 임대..
2022. 9. 4. 19:29